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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다운로드

by 꿀리빙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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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출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하기
출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하기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승인 간주’로 처리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주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파악해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사업자 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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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적으로 7일 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 항목: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휴직 개시 예정일
    4.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출산(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 및 종료일 (통합신청 시에만 기재)
  • 근로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됩니다.
  • 자녀 출생정보 확인 등은 실제 개시 시점에 사업주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류 다운로드하기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hwp
0.05MB

 

 

 

✔️ 사업주: 서면허용 및 미응답 시 승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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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서면(전자 방식 포함)으로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전자 방식에는 전자문서, 사내 메일, 문자, 메신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됩니다. (단, 구두 통보는 제외)
  •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 별첨된 신청 서식은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유사한 서식이 있다면 기존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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